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네변호사 조들호 (문단 편집) ==== 법률적 오류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연성 문제 ====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연재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오류가 늘어난다.[* [[#s-1|1항]]에 소개된 자문변호사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122822325913325|변시 1회]]로서 2020년대 기준으로는 경력 10년이 넘었지만 연재 시작 때에는 새내기에 불과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완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시된 사안을 보고 틀린 점을 바로 짚어내는 능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법률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전술한 [[유치권]] 문제는 물론이요, 가압류는 원래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에 송달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집행 시점에서야 가압류 결정을 알게 된다. 이때 큰산에서 송달을 피고인의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소로 보내는데 이 경우 허위주소 [[공시송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1905&pTreeOpenId=qa|참고1]]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55&vc=403457|참고2]]] [* 단, 허위주소 공시송달의 경우 법적 효력을 떠나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단, 이 경우는 본편처럼 가압류가 아닌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다.] 싸이 건물주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지만 저 경우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로 보낸 것이며 작중에 표현된 허위송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실제 일어난 사건, 그것도 여전히(2016년 2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다룬 편에서 이러한 왜곡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46625&no=131&weekday=thu|131화]]를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7항을[* 정확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호를 말한다. 표기오류인 듯.] 들며 5년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기간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군말없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s=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과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놓은 조항이다. 물론 10조 1항 7호가 해석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 중도해지 사유로 해석 할 수 있다지만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된 법률 인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다.[*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요건을 명시해 놓은 조항은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27%EC%A1%B0|민법 627조]]와 그 전후에 따로 위치해 있다.] 그리고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46625&no=135&weekday=thu|135화]]에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제시하면서 계약기간 5년 안채우고 쫓아내려고 비영리 목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라고 따지는데, 앞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에 의해 일단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건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955|임대교회]]같이 상업적인 건물이 아닌 경우엔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임대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절대 세입자 보고 '나 오늘부터 이 건물 교회로 쓸 거니까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법 조항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오류를 그대로 밀고 나가니 개연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일단 공시송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어떠한 사항이 소송으로 들어온건지를 알려줌'이라고 설명했데 저 경우는 그냥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9E%A5%EC%9D%98_%EC%86%A1%EB%8B%AC|송달]]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부터 틀렸고, 만약에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집행을 예고하는 의미로 송달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저러한 허위주소 송달은 분명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도덕성에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 작중 보여준 큰산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인데 그런 곳에서 저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시간이 좀 걸릴 뿐 본인들이 이길게 뻔한 재판에서 장사 좀 잘 되는 삼계탕집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겠다고[* 애초에 원고가 대형 로펌인 큰산을 찾은 이유는 최대한 분쟁을 줄이며 빠르게 삼계탕집을 내보내고 까페를 차리기 위해서다.] 저런 페널티를 감수했다는 것이 된다. 당연히 재판 혹은 집행 과정에서 피고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텐데 조들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